이용요금

객실 이용요금

숙박비 안내
구분 적정인원 객실수 규모(면적) 이용료(원)
비수기 · 주중 성수기 · 주말
단독형 4인 4 46㎡ 98,000 173,000
4인 6 55㎡ 98,000 173,000
단체동 2인 6 22㎡ 44,000 76,000
2인 38 17㎡ 36,000 60,000

※ 성수기: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

※ 주말: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

식사 이용요금

식사 이용요금
구분 요금(원)
성인 만 13세 이상 8,000
어린이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5,500
영·유아 36개월 미만 무료
(보호자 미동반 시 3,000원)

※ 보호자를 동반한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면제. 단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여권, 건강보험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

부대시설 이용요금



 
구분 면적 이용료(원)
기본(2시간) 추가(1시간당)
강당 497㎡
(약 130인)
210,000 105,000
중강의실
(101~103호)
78㎡
(약 24인)
90,000 45,000
소강의실
(104~106호)
30㎡
(약 12인)
60,000 30,000

이용요금 감면

이용요금 감면
구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(비성수기) 감면율(성수기) 비고
숙박
이용료 감면
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(舊 1~3급)
50% 10%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
(증빙서류)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(舊 4~6급)
30%
지역주민 - 30% 10% (증빙서류)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※ 김해시민에 한함
다자녀가정
*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
- 30% 10% (증빙서류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
임산부
*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30% 10% (증빙서류) 임신사실확인서, 출생증명서 등
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50% 10% (증빙서류) 해당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및 상이/장해/부상등급 증명서
국가유공자
(상이등급1~5급)
50%
5.18 민주화운동
부상자
(장애등급 1~7급)
50%
의사상자
(부상등급 1~2급)
50%
그외 30%

※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며, 증빙자료 당 1개 객실에 한하여 감면 적용
※ 성수기 기간(주말-금.토요일, 공휴일전일, 7.15-8.24)

※ 감면액 환급관련 안내사항 : 증빙자료를 체크인 시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을 적용해드립니다.(감면기한: 체크아웃 전까지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산림복지통합플랫폼(숲e랑)으로 정상 금액을 절제하여 주시고, 입실 당일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안내센터로 방문하시면 결제방법에 따라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카드 부분 취소 혹은 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