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적정인원 | 객실수 | 규모(면적) | 이용료(원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수기 · 주중 | 성수기 · 주말 | ||||
| 단독형 | 4인 | 4 | 46㎡ | 98,000 | 173,000 |
| 4인 | 6 | 55㎡ | 98,000 | 173,000 | |
| 단체동 | 2인 | 6 | 22㎡ | 44,000 | 76,000 |
| 2인 | 38 | 17㎡ | 36,000 | 60,000 | |
※ 성수기: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
※ 주말: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
| 구분 | 요금(원) | |
|---|---|---|
| 성인 | 만 13세 이상 | 8,000 |
| 어린이 |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| 5,500 |
| 영·유아 | 36개월 미만 | 무료 (보호자 미동반 시 3,000원) |
※ 보호자를 동반한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면제. 단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여권, 건강보험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
| 구분 | 면적 | 이용료(원) | |
|---|---|---|---|
| 기본(2시간) | 추가(1시간당) | ||
| 강당 | 497㎡ (약 130인) |
210,000 | 105,000 |
| 중강의실 (101~103호) |
78㎡ (약 24인) |
90,000 | 45,000 |
| 소강의실 (104~106호) |
30㎡ (약 12인) |
60,000 | 30,000 |
| 구분 | 감면대상 | 등급 | 감면율(비성수기) | 감면율(성수기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숙박 이용료 감면 |
장애인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舊 1~3급) |
50% | 10% |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 (증빙서류)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 |
|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舊 4~6급) |
30% | ||||
| 지역주민 | - | 30% | 10% | (증빙서류)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※ 김해시민에 한함 |
|
| 다자녀가정 *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|
- | 30% | 10% | (증빙서류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| |
| 임산부 *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- | 30% | 10% | (증빙서류) 임신사실확인서, 출생증명서 등 | |
| 국가보훈대상자 | 독립유공자 | 50% | 10% | (증빙서류) 해당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및 상이/장해/부상등급 증명서 | |
| 국가유공자 (상이등급1~5급) |
50% | ||||
|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(장애등급 1~7급) |
50% | ||||
| 의사상자 (부상등급 1~2급) |
50% | ||||
| 그외 | 30% |
※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며, 증빙자료 당 1개 객실에 한하여 감면 적용
※ 성수기 기간(주말-금.토요일, 공휴일전일, 7.15-8.24)
※ 감면액 환급관련 안내사항 : 증빙자료를 체크인 시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을 적용해드립니다.(감면기한: 체크아웃 전까지)
산림복지통합플랫폼(숲e랑)으로 정상 금액을 절제하여 주시고, 입실 당일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안내센터로 방문하시면 결제방법에 따라
카드 부분 취소 혹은 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.